(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대상자로 전자발찌 착용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56)가 2회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모씨는 지난 5월6일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전자감독이 개시됐다.
만 17세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강도강간, 절도로 총 8회의 실형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 전력은 2회 있다. 총 처벌전력은 14회다.
강씨는 1996년 10월 길을 가던 여성 피해자(35)를 인적이 드문 곳에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첫번째 성범죄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05년 4월 출소 후 5개월 만인 2005년 9월 차량 안에서 흉기로 여성 피해자(28)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추행한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보호감호 가출소가 취소됐다.
두번째 성범죄로 징역 15년 복역 후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강씨는 지난 5월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전자장치 부착명령(5년)을 받았다.
보호감호제도는 상습범죄자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에 형을 선고하면서 형 복역 후 일정기간(최대 7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2005년 8월 폐지됐다.
법무부는 강씨가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노상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한 사실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요원이 확인하고 즉각 112 상황실 및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지역 10개 보호관찰소 및 송파경찰서 등 8개 경찰서가 공조해 추적하던 중 강씨는 29일 오전 7시55분께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법무부에서는 향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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