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유가족들./뉴스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인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 5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A씨 등 세 사람에게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은 이미 사망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1960년~70년대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조직해 국가 변란을 기도했다'며 언론인·교수·학생 등 수십명을 잡아들인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세 사람은 반국가단체인 인민혁명당의 구성을 예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인민혁명당 구성을 도모한 사람에게 그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 등이 인민혁명당이 북괴의 활동을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1년, 다른 두 사람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965년 9월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인민혁명당 피해자들 중 일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A씨 등 사건도 재심에 들어갔다.

재심 재판부는 "인민혁명당의 당명·강령·규약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민혁명당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에 의해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에 해당한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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