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이 결렬돼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의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예고대로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엄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는 필수인력이 남지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인력공백을 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제 12차 노정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며 공공의료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달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총 12번의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 개선 등 두 가지다.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감염병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를 요구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안 일부를 받아들였다.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코로나19 현장 인력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현장 인력에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재정당국도 승인할 경우 추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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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다음달 1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노조는 오는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해외출국선별진료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 /사진=뉴스1


보건의료노조는 다음달 1일까지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나선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31일 "주요 쟁점 사안 5가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내일(9월1일)까지 정부가 전향적인 안을 제안해 올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 가지는 모두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는 요구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합의되지 않으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제외한 의료기관 근무 인력이다.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쟁의조정 신청에 들어간 조합원은 5만6000여명이다. 이들이 근무하는 병원은 총 137곳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들 중 30%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에는 필수인력이 남는다.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은 유지된다.

필수인력이 아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는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 네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검사, 진료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한다.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상진료 참여를 준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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