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경우 등이다. 그 밖에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열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6월 CCTV 설치 필요성엔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근거 마련에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의료계 등의 반발을 고려한 공청회 등도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진행된 것에 항의하며 퇴장했으나 민주당은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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