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목표(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계획 심의를 위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고 정부가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해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 지원과 기후대응기금 설치 조항도 있다.
앞서 여야는 NDC 목표 수치 설정을 두고 논쟁해왔다. 정부여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30%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줄이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의당은 NDC 수치를 '50% 이상'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환경노동소위를 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이 의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의 요청으로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지난 18일 안건조정위를 거쳐 올라온 기후위기대응법은 이튿날 환노위 전체회의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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