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씨(29)에 대해 한목소리로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씨에게 살해당한 아이의 외할머니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놈은 사형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겁니다"라고 말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친모 정모씨를 심리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만취 상태로 집에서 자고 있던 의붓딸 A양을 1시간가량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친모 정씨와 함께 A양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학대 살해 전에 A양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체은닉 범행 후 A양의 행방을 묻는 외할머니 B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개월 된 영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범인에게 법정최고형을 요구한다"며 격분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도 살인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악마보다 더한 악마, 짐승보다 못한 자의 범죄에 대해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다"며 "신상 공개와 화학적 거세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 법정최고형으로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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