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부산지검이 필로폰 404㎏가량을 밀수한 조직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부산지검이 압수한 필로폰. /사진=뉴스1(부산지검 제공)
검찰이 1조30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한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은 404㎏으로 135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혁 부장검사)는 1일 “멕시코에서 소매가 1조30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A씨(34)를 지난달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기계부속품 20개에 필로폰 404.23㎏을 은닉·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135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밀반입 적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부산지검 대규모 마약류 밀수사건 전담팀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국가정보원과 해외기관 등과 긴밀하게 공조했다. 이를 통해 멕시코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 가운데 호주로 재수출된 필로폰을 제외한 국내 잔존 필로폰 404㎏가량을 전량 압수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5월 호주 연방경찰이 멕시코에서 한국을 거쳐 호주로 밀수입된 필로폰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멕시코에서 호주로 직접 보내는 것보다 한국을 거쳐 호주로 들여와야 단속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관세청·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견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