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중개를 의뢰받은 전세매물을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업공인중개사인 임씨는 2019년 10월 중개의뢰인 A씨와 직접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아파트전세계약서 임차인란에 자신의 남편 이름을 기재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과 배우자는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공동체 관계인 점과 전세계약한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한 점, A씨에게 임차인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A씨가 전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야 하는 사정이 있어 희망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자신이 직접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하는 이익을 얻어 공인중개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임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