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야당에게 여권 정치인과 기자들을 고발하도록 부탁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를 터뜨린 매체 '뉴스버스'는 "'청부 고발'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은 지난 2일 저녁 TBS교통방송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캠프와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갑),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의 가짜뉴스라며 강력 부인한 것을 반박했다.
이 발행인은 "뉴스버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획득한 내용으로 (취재원의 고발 사주 주장도) 팩트 검증을 했고 취재원도 신뢰 검증했다"며 신중한 확인 작업 끝에 내 놓은 보도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발행인은 ▲변호사조차 접근하기 힘든 고발 대상인 피고발인의 실명(검언유착 제보자)이 담긴 판결문을 손 검사가 SNS로 김 의원에게 전달한 점(손 검사의 이름이 찍혀 있는 화면 캡처)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해 김건희씨 확인이 꼭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점 등을 들어 "뉴스버스의 보도가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 검사가 맡았던)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 직제상 대검 차장을 보좌하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총장 수족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총장의 내밀한 지시사항을 수행하고 각계 동향 정보를 수집해서 총장에게 직고하는 지위"라는 점을 들어 윤 전 총장이 관여돼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발행인은 음모설이나 배후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이 편, 저 편,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오직 공익성에 바탕을 두고 취재 보도한다"며 "(그런 주장은) 명예훼손감이다"고 반박했다.
윤 캠프측이 '허위사실이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부문에 대해선 "윤 전 총장 반론을 듣기 위해 4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며 "윤 전 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했는데 비판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건 모순이다"고 받아쳤다.
이어 이 발행인은 "이번 일은 과거 국정원의 정치 공작을 떠올리게 하는 (검찰의) 공작적 행위다"며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는 후속 기사들이 예정돼 있다"라며 "후속기사를 보면 검찰이 아닌 외부의 제3자가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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