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여론조사를 사용한 여론조작도 선거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제115차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일 "여론조사를 사용한 여론조작도 선거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론 조사가 오히려 여론을 조작하며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도구로 악용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적었다. 이어 "일부 여론조사 회사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주자가 원하는 대로 (여론조사를) 맞춤형 주문 생산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방송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여론조사 회사 대표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한 언론조작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안철수 페이스북 캡처
이어 "(여론 조작은)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과 다를 바가 없다"며 "최근 대부분의 경선들까지 여론 조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명백한 여론조사 조작은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솜방망이식 과태료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형사범으로 처벌하고 법인은 처벌하고 영구 퇴출시켜 민주주의 파괴행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