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총수들의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의 총수는 매년 5월31일 국외 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설된 총수 일가 및 공익법인의 공시 의무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말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게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총수의 국외 계열사 공시빈도를 연 1회로 설정했다. 통상 매년 5월1일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31일 공시하면 된다. 불성실 공시할 경우 제재조치도 명시했다.

공익법인 관련 공시 의무 사항도 생겼다. 국내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취득·처분하거나, 총수 일가 계열사와 50억원 이상의 자금, 유가 증권, 자산, 상품·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이사회 의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고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대상 기업이 공익법인과 거래한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 현황도 연 1회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해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