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정철승 변호사가 인터넷에 올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관련 글을 삭제하라고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변호사가 피해자 명예 훼손 우려가 높은 글을 게시하자 서울중앙지법이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첨부한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호돼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언제든 공개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성범죄의 발생 경위, 채권자(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채권자의 망인(박 전 시장) 고소 경위 등과 관련해 명예 훼손 등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하거나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게시가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관련 행정소송에서 망인의 유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취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차 게시물로 인해 저하되거나 저하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고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변호사는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호소를 들은 시장실 직원이 아무도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호소에 물증이 없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피해자 측은 지난달 12일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의 SNS 글을 내려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김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출석해 "정 변호사의 글이 인터넷 사이트에 복사돼 링크되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게시글로 인한 피해가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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