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성이 철물점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구입하고 있다. 2021.9.2/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56·남)이 도주하던 당시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강씨의 지인에게 대리 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강씨가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 중이던 8월27일 오후 8시10분쯤 목사 A씨가 강씨의 극단 선택이 우려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전과 14범인 강씨가 출소한 뒤 그의 자립을 도운 인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보호관찰소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배경을 몰랐던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강씨가 용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자 실종수사팀을 파견해 수색에 나섰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한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강씨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보낸 경찰은 오후 10시쯤 강씨와 한 차례 통화에 성공했다. 통화에서 강씨는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죽느냐"고 말한 뒤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이후 위치추적이 불가능해진 경찰은 강씨를 찾기 위해 한강 일대까지 1~2시간 추가 수색했으나 강씨를 찾지 못했다. 수색에는 강력팀과 지역 경찰도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중이라는 내용이 당시 신고에 포함돼 있었다"며 "극단선택의 우려가 있다고 해 우선 강씨를 찾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8월26일과 29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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