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전자발찌를 차고 길거리에서 여성을 협박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뉴스1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길거리의 여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9)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A씨는 3일 오후 7시30분쯤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살인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일면식이 없는 이 여성에게 욕설과 함께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3일 오후 9시1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2일에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그런 적 없다"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