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 당해 억대의 ‘세금폭탄’을 맞았던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세금을 낼 필요없다”고 판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3자가 운영한 주유소의 사업자로 올라 억대의 세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던 지적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과세관청인 시가 간단한 사실 확인만 했어도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에 따르면 김모(40)씨가 대한민국과 여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천세무서장은 김씨가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경기도 여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1억2700여만원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억대의 세금과 가산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김씨는 3급 지적장애인으로 사회연령이 8세에 불과했고 자신의 이름 외에 한글을 읽고 쓰지도 못한다. 해당 주유소는 대출 브로커를 통해 김씨를 알게 된 박모씨가 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차명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김씨는 주유소가 운영된 2014년에는 실종까지 됐다가 수년 뒤에 발견됐다.

김씨의 누나는 박씨가 김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김씨도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간단한 사실 확인만 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 경영한 사람이 아님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실종됐다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보호자에게 발견됐다”며 “제소기간 안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