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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심판대에 오른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A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피해자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지난 5월부터 A씨와 피해자는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여왔는데, 전날 피해자는 소지품을 가지러 A씨가 사는 집에 들렀다.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과 함께 A씨의 거주지를 찾았다.

A씨와 피해자는 이혼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에게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에 보관하던 이른바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피해자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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