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12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8.12/뉴스1 © News1 이상휼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6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이 엄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최씨는 같은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일을 추호도 하지 않았고 할 사람도 아니다"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문제가 된 요양병원이 사무장 병원에 불과한지 여부와 최씨가 여기에 공모·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원심 판결에서는 이 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검찰은 최씨의 공모·가담 여부 입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최씨는 사전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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