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D.P.'에서 묘사된 군내 가혹행위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D.P.' 관련 질문에 "지금까지 국방부 및 각 군에선 폭행·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현재는 (병사들의)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출연자들의 군복 착용에 관련된 불법성 시비 논란엔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 단속법)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돼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D.P.는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D.P.) 준호와 호열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쫓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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