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20대 여성에게 수시로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해당 전과자에게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면 안 된다는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과 경고를 여러 차례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7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했다. 하지만 그는 출소 직후부터 방송국 PD 등을 사칭해 만남을 제안하는 등 20대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지만 현행법상 김씨를 처벌할 수 없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성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어서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등을 따르지 않은 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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