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파이시티 발언 수사와 관련해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을 나서는 오 시장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파이시티 발언' 수사에 대해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으로 해석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은 선거가 끝난 후 “오 시장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3일 마포구청 직원에 대한 면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에서 이뤄졌다”며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 면담으로 형사소송법 등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 등에 대한 면담은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절차에 따른 정당한 임의수사 방식”이라며 “마포구청 직원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파이시티 발언 수사를 ‘청와대 하명 수사’, ‘정치 수사’, ‘기획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포구청 직원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장소·방법·형식 등이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