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워싱턴 연방 대법원 밖에서 낙태 찬성론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부터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재판하는 심리를 시작한다.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이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 법안 시행에 대해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 법무부가 낙태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맞설 모든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으며 낙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갈런드 장관은 "낙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을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FACE Act)을 통해 보호할 것"이라며 "FACE Act 법을 위반해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FACE Act 법은 낙태 등 생식기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물리적 방해, 무력 위협 등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낙태 반대 시위에 맞서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한 바 있다.

갈런드 장관은 또한 "법무부는 낙태 의료시설 및 관련 보건소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공격을 받게 된다면 이들에게 연방 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의료상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다.


또 주 정부가 직접 단속하지 않는 대신 일반 시민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했다.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973년 1월 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례와 배치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거의 비(非) 미국적"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가능한 독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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