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는 무주택기간 가점제에 나이와 혼인 여부에 대한 차별이 있다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평등한 주거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의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의 '무주택기간' 가점제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과 분양주택 아파트청약제도에 적용된다.


무주택기간 가점제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해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대 청년이 원가족에 소속된 존재로서 별도가구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여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부터 기산하는 규정은 현실과도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여 주택 공급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는 법률혼 관계의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법률혼 외 관계의 가구에 대하여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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