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2019년 6월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을 출발해 도심을 한바퀴 도는 '퀴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퀴어(queer)'는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영어단어로, 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김도엽 기자,이상학 기자 = 한 남성전용 수면방을 "동성애업소"라고 지칭하며 건물 앞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한 종교단체를 상대로 수면방업주가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수면방 업소 업주 A씨가 종교단체 대표 B씨에게 제기한 업무방해·명예훼손·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업소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집회·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 해당 업소를 에이즈 공장·동성애 업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칭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온·오프라인으로 타인에게 유포하지 말 것을 B씨에게 요구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내면서 집회·시위를 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A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동성애 업소, 에이즈 공장 등 표현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타인에게 유포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며 "업소의 성격을 특정 방향으로 부각시킨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고 표현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A씨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종교단체가 업소 앞에서 동성애 반대집회를 열어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며 지난 6월5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종교단체는 A씨의 업소를 동성애 업소로 지칭하고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다며 매주 금요일 집회를 열었다. 단체는 집회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기도 했다.

B씨는 법정에서 "신고까지 마친 적법한 집회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회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업소를 성매매 업소로 신고해달라는 게시글을 유포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라는 취지의 신고가 다수 발생한 사실은 소명되나 그 신고가 B씨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구청과 경찰서 모두 A씨 업소가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고 앞으로 신고가 있더라도 출동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업무방해 정도는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집회 모습 등이 담긴 9개 영상을 모두 삭제해달라는 요구는 지나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가처분 결정을 어길 경우를 대비해 A씨가 요구한 간접강제 역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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