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 올림픽위원회 활동 중단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가운데)이 7월24일 도쿄 마쿠하리 메세 A홀에서 열린 2020도쿄올림픽 태권도 경기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청와대는 9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2020도쿄올림픽 불참과 관련해 오는 2022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는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북한과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IOC 징계조치로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은데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IOC가 회원국에게 취한 조치라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논평할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다만 정부는 남·북 정상 합의에 따라 베이징올림픽 등 다양한 계기로 남·북 스포츠 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OC 결정에 북한이 재심을 청구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란 질문에는 "IOC가 취한 조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IOC의 북한 징계에 '스포츠 관련 조치는 조치이고 정치는 정치'라는 기류가 자리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중국이 다음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중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초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기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IOC 결정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IOC는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그러면서 IOC는 규정에 의해 북한에 대해 조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중국의 혈맹인 북한 측 최고지도자를 올림픽에 초청하는 것은 정치 문제로 이번 조치와 별개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