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는 지난 8일 동두천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최저임금 대비 7.2% 인상된 982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실질적인 서민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활임금은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69명 중 160여명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5만238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보다 13만7940원이 더 많아 서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 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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