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검찰이 후배 경찰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현직 경찰관이 후배 경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소속 A 경위(50대)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

A 경위는 2019년 1월 직원들과 회식 후 귀갓길에 후배 경찰관 B씨를 강제추행하고 집까지 침입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에 따라 지난달 27일 직위해제됐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르면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는 직위해제당할 수 있다.

경찰은 재판 결과에 따라 A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