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용중)는 10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45)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일부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위험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일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과실로 사망사고를 냈으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유족 측에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월8일 동의 수 5939명을 기록하면서 마감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41·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몰던 차량은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서고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결국 숨졌다. 해당 차량은 전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추홀구 식당에서 인천김포고속도로 김포방향 6.4㎞지점에 있는 북항터널까지 2㎞구간을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잠이 들어 216~229㎞까지 가속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못하고 앞서 달리던 B씨의 승용차를 받아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