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여자친구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중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7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병원에서 가지고 나온 프로포폴을 여자친구 B씨에게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던 B씨를 재우기 위해 2019년 4월17일 밤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다음날 새벽 B씨를 혼자 둔 채 외출했다.

잠에서 깬 B씨가 "잠을 더 자고 싶다.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되느냐"고 전화로 물었지만 A씨는 "안된다"고만 했을 뿐 집으로 돌아오거나 프로포폴 과다투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임의로 투약 속도를 높여 프로포폴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B씨에게 투약한 뒤 남은 프로포폴은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고 B씨 사망 사흘 전에도 B씨를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부실 관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환자의 프로포폴 사용량을 거짓 작성하는 등 의료법위반 혐의도 받았는데 이에 대해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함께 살던 연인이 사망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여겨진다"면서도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과실은 의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경미한 잘못이 아니다"며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점, 프로포폴 수량을 거짓 보고한 점도 있어 죄책이 더 무겁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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