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13일 '하반기 여성 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10월7일까지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 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9개 기업 지정을 포함해 총 128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고, 이중 25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 등에 따른 조직 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되면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 자겨깅 부여된다. 기업 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여성 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결과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돌봄, 다양한 가족 지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여성 가족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미래 사회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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