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조씨를) 조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주에 한 차례 조사했다"고 답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조씨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공수처 청사를 직접 방문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시간에 대해 "휴대폰 포렌식을 하면 변호인이 입회해야 해서 그 과정을 다 지켜봐야 했고 본인 휴대폰을 돌려드려야 했다"며 "조씨가 수사팀도 면담하느라 상당 시간 머물러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에서 먼저 요청이 와 대검에 이어 공수처에도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자료를 제출한 다음 날 바로 압수수색을 할 줄은 몰랐으며 사전에 어느 정도 수사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도 이날 조씨에게 먼저 연락한 사실을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분(조씨)과 연락되는 분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며 "팩트체크 확인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발사주 의혹) 보도 이후 전체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보도가 그렇게 나왔으니 저희(공수처) 입장에선 '이거 뭐지'하고 본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이제껏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공수처는 뉴스버스가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2일 이후 조씨와 연락이 닿는 인물을 통해 조씨에게 먼저 접촉했다. 공수처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수사 착수 이전에 뉴스버스 기자와도 기초조사 차원에서 면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사라고 할 수는 없고 (의혹 보도 후) 그 당시 시점에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진상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에 앞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선 "(대선 등) 중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 사태 아니냐"며 "실체를 가리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임이고 사건이 시급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보도가 나온 것은 2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은 6일, 공수처가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개 혐의로 입건한 것은 9일이다.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마치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의자 신분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소환 시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는 11일 오후 검사 등 일부 수사인력이 출근해 전날 압수한 물품 분류에 들어갔다. 일요일인 12일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폰 등 압수물을 분석했다.
공수처는 대검이 확보한 손 검사의 업무용 PC 등 자료는 아직 요청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고 검찰의 협조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손 검사 등의 휴대폰이 사건 시점인 지난해 4월 당시 사용하던 것인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제보자인 조씨가 직접 제출한 휴대폰 내 자료도 포렌식팀이 분석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씨의 휴대폰에서 해당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을 확보했고 조작 의혹 부분은 분석 중"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측이 압수수색 집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가 있었다고 판단,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국민의힘 측이 부당한 정치공세를 한다고 보고 조만간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발부)받을 생각이 없다"며 "영장은 유효하다"고 못박았다. "압수수색을 재개하느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 대상과 장소가 이미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재시도할 때 언론에 사전 고지할 수는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10일 공수처 수사3부는 김웅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자택과 차량,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김 의원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김 의원 사무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의원이 강하게 막아 압수수색을 완료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이들과 대치하다 밤 9시가 넘어 철수했으며 재집행 시점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연일 국민의힘에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야당이 이상한 말로 본질을 흐리지 말았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며 "주요 사건 관계인인 김 의원과 입건된 손 검사 모두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 신분에 걸맞게 수사에 협조해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측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씨가 만난 것을 두고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의혹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언론 보도만 보고 있으며 저희가 크게 신경을 못쓰고 있다"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조성은씨가 8월 11일 서울 도심 호텔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박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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