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위치한 굴비상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구가 게시된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엿새 만에 대상자의 67%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지급 신청을 완료한 인원은 총 2886만2000명이다. 이는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명의 66.7%에 해당한다. 전 국민(5170만명) 대비로는 55.8%다.

이 기간 국민지원금 누적 지급액은 7조2155억원을 기록했다. 지급수단별로 전체 89.4%가 신용·체크카드로 받았고 나머지 10.6%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했다.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아 간 국민은 없었다.


온라인 신청에 이어 진행되는 오프라인 신청도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3일 1·6일생, 14일 2·7일생, 15일 3·8일생, 16일 4·9일생, 17일 5·0일생이다.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고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는 국민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 수수료(400원)도 지난 6일부터 면제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뿐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합 발급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