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112로 전화해 폭언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 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12 신고전화를 걸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남성은 누범 기간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6)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7일부터 4월4일까지 3개월 동안 휴대전화로 112에 78회 전화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찰의 경고에도 “입 닫아 XX야” “똑바로 들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번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누범은 형을 받은 뒤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을 뜻한다. 누범에 해당되면 위법 행위에 대해 법에서 정한 형량의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A씨는 2019년 11월 제주지법에서 6000여 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10시5분 한 유흥주점에서 아무 이유없이 손님에게 “내가 대통령 직속 경호를 했던 사람”이라며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파고인의 정신이 다소 온전하지 못한 점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미 같은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