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고소했다. 사진은 최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촉발한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갑)의 텔레그램 메시지인 '손준성 보냄' 고발장 문건에서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윤석열 전 검찰청장 등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당에 전달했다.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인 윤 전 총장과 그의 아내인 김건희씨, 한동훈·손준성 검사, 김웅·정점식(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과 함께 지난해 4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를 성명불상자를 고소했다. 주요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죄·직원남용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선거방해죄·공직선거법위반죄 등 5개 범죄다.


고발장에 따르면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는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통해 민간인 사찰과 관련 정보 수집을 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게 해 손 검사가 이를 국민의힘에 전달한 과정을 청부 고발 행위로 적시했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수사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피의사실공표죄'로, 제보자 지모씨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판결문을 누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전자정부법위반죄로 적시했다. 이어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에서 발언을 제지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후 손 검사를 통해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선거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라고 적었다.

최 대표는 "정치 검사가 망가뜨린 검찰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검찰이 국가 기관인지 깡패 집단인지 그 본질을 낱낱이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