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한 시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지적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장애인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대전 서구의 한 자택에서 며느리 B씨(49)가 있는 방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 강제 추행했다. B씨가 “하지 마시라, 아들이 있으니 안방으로 가서 주무셔라”며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0월 자신의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TV를 보고 있던 B씨를 추행하기도 했다. 손자가 입원한 사이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치심과 손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