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2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전년대비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135원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Δ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Δ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했다.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으로 2021년 1만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조5186억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1조8014억원) 예산이 국회서 최종 확정되면 보험 재정 건전성은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2021년도 약 97만명이 예상되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또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2.1:1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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