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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장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장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 한 사실이 있다"며 "법관으로서 사려 깊지 못했던 행동"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장녀와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지인의 집인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해 장녀를 명륜초등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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