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규근 총경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씨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버닝썬'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 혐의는 "윤 총경이 주식을 실제로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는 "윤 총경에게 부탁을 받은 팀장이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사건처리 과정에 절차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윤 총경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총경이 정씨에게 미공개정보를 받아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휴대전화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유죄로 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 뉴스1

대법원은 이날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린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8월 김 전 회장에게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 등 정치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불법 정치자금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동생에게 약 5600만원 상당을 챙기도록 하고, 김 전 회장 측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에서 1800만원 상당의 양말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3000만원을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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