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이날 오후 2시30분 양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하고 판단하는 절차다.
양 위원장은 7월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로 2일 경찰에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로 위헌이라며 양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당시 대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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