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6일 검찰로 송치되는 양 위원장. /사진=뉴스1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합당한지 심사하는 제도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했다.


법원은 양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양 위원장을 구속했다. 양 위원장은 구속 나흘 만인 지난 6일 검찰에 송치됐고 13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