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21일 서울지법에 출석하는 한 검사장. /사진=뉴스1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검사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를 모의기획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한 검사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추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 전 장관이 불법이라고 지적받고도 불법 자료사진을 인용한 본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대로 두고 있다”며 “이후에도 유사한 허위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전 장관 범죄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추 전 장관이 누설한 통신비밀을 적극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전파한 사람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 등은 (고발 사주를) 모의 기획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흔적이 뚜렷이 보인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관한 비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보도 이후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이에 수차례 연락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 등이 (고발 사주를) 모의 기획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추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 전 장관은 “대화가 오간 이후 곧바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한 ‘고발 사주’가 이뤄졌다”며 “(고발 사주) 이후에도 상당한 양의 소통이 카카오톡과 전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징계결정문을 인용해 “한 검사장과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가 이 무렵 전후 4개월 동안 9회, 윤 전 총장과 397회 있었다”며 “한 검사장은 3개월 동안 김씨와 332회, 윤 전 총장과 2330회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청부 고발과 연관됐다면 한 검사장이 필사적으로 핸드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압수수색 저지를 했던 것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