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들을 200회 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친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등 큰 고통을 겪게 됐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줬으며 가정폭력을 일삼고 자녀들을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딸을 200회 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작은딸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반항이 심하면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큰딸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지만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