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민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접수받은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최소 22명의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여행업을 하던 A씨는 지난달 한 병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안양시 평촌역 부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B씨는 지난 7월 가게를 폐업한 뒤 운명을 달리했다.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C씨는 밀린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구 율하광장 부근에서 음식점을 하던 D씨도 지난 1월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절체절명 위기의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그에 따른 종합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 지원책은 조속히 내면서도 손실보상 등 중소자영업자 대책에는 소홀했다”며 “관련 법이 지난달 개정돼 다음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나 그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연구소 등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 대책으로 일관한 국회와 정부는 자영업자 죽음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차임 가이드라인과 공정 임대료를 조사해 차임감액청구권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채무상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채권 소각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