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3일까지 4단계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오늘부터 추석 연휴 특별 방역지침으로 사적모임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지난 3일 발표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17~23일까지 4단계 지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금하며 가족·가정 안 모임만 허용된다.

인원 규정에는 연령에 예외가 없어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된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에는 직계 가족뿐 아니라 며느리, 사위 등 친인척도 포함한다.


현재 3단계 이하 지역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만날 수 있다. 4단계 지역은 저녁 6시 전까지 백신접종 완료자 2명, 저녁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만남이 가능하다.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달라”며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번 거리두기는 추석 연휴를 고려, 지역별 단계에 따라 적용돼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작은 모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