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6월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이 전 차관. /사진=뉴스1
지난해 11월 자신을 깨우려고 시도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폭행혐의 외에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경사는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이틀 후인 지난해 11월8일 피해자와 합의한 후 폭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에게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A경사는 사건 조사 당시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전화를 통해 폭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이 사건에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으며 폭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고 내사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경사의 상관인 당시 서초경찰서장이나 형사과장의 경우 부당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