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신질환 장애를 앓는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17일 선고했다. 피해자가 정신질환 장애를 앓았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정신질환 장애 3급을 앓고 있었으며 약 1시간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9시30분쯤 대전 동구 소재 주점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후 주점 안과 밖에서 약 1시간 동안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정신질환 장애 3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