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평소 커피 전문점을 방문할 때면 텀블러를 챙겨 다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된 이후 일회용컵을 쓰고 있다. 커피 전문점에서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텀블러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면서 일부 커피 전문점이 개인컵을 받지 않고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놓고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텀블러 등 개인컵 사용 제한은 과도하다는 주장과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A씨는 "이해는 한다"면서도 "플라스틱을 덜 쓰려고 텀블러를 가져가는 건데 일회용 컵에서 다시 옮겨주면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특히 개인컵에 음료를 제공하지 않는 커피 전문점이 브랜드 순위 1위를 달리는 곳이라 그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커피 전문점 관계자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다회용컵은 살균세척을 하고 있지만 텀블러는 고객이 가져오는 것이라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한시적으로 일회용컵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 규정에 따라 제주도 등 개인컵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텀블러 등에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는 자치구 등 기초지자체가 일회용컵 사용 기준을 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1~3단계 때와 동일하게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만 일회용컵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원 보호를 이유로 일회용컵을 사용하니 맞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 위험을 문제로 삼는데 무조건 괜찮으니 개인컵을 받으라고 하기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텀블러는 주로 테이크아웃이 많은 편인데 테이크아웃의 경우 다회용컵에 담아줘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다. 규정 위반은 아닌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긴 할 것"이라며 "다만 법률 위반 상황이 아니라 해당 커피 전문점에 무조건 (텀블러에) 담아주라고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텀블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텀블러를 전달할 때 손을 간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따지면 (일회용컵 사용이) 나쁜 건 아니라고 본다"며 "당분간은 그렇게 조심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는 갈수록 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지난해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18.9% 증가했다. 올해 배출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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