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준법지원센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부싸움을 벌인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교도소에 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A씨(62)는 지난 22일 오후 11시30분쯤 경남 고성군 회화면 회화파출소 인근에서 가위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3일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택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고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에 “사고를 칠 것 같으니 나를 잡아가 구속해달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파출소로 데려갔다가 단순 음주 난동이라고 판단해 귀가조치했다. 이에 A씨는 자택에서 가져온 가위로 파출소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A씨는 이후 보호관찰소 조사에서 “경찰이 나를 구속시키지 않아 전자발찌를 잘랐다”며 “교도소에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전력으로 2017년부터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외출 제한 조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