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배우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토지는 배우자가 결혼하기 이전인 1988년 6월에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또 "(해당 토지는)대장동 개발사업의 토지와는 상당한 물리적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송전탑이 설치돼 있어 매매 및 이용이 불가능해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라고 덧붙였다.


나 전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전혀 무관함에도 마치 대장동 개발에 대해 미리 알고 취득해 특혜를 입은 것처럼 허위 사실이 확산되고 있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부득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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