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범죄, 향응 등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성추행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7명의 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8건(27%)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치상(9건), 폭행 및 상해(8건), 절도(5건) 등이 뒤따랐다.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향응을 받은 사례도 각각 4건이었다.
비위 공무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기 선관위로 11명이 적발됐다. 중앙선관위는 10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으며, 전남 선관위는 9명이다. 서울 선관위와 광주 선관위는 각각 7명, 5명의 공무원이 적발됐다.
문제는 징계 수준이다. 선관위가 67명의 비위 공무원 중 '중징계' 처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경고'가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Δ감봉 13명 Δ주의 12명 Δ견책 12명 Δ정직 3명 Δ기타 2명 Δ당연퇴직 1명 순이었다. 비위 공무원 절반 이상이 경징계 미만인 '주의·경고' 처분만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가 비위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북 선관위 소속 4급 공무원 A씨는 공공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르고도 경고 처분에 그쳤다. 강원 선관위 소속 5급 공무원 B씨는 성매매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지만 견책 처분만 받았다.
이영 의원은 "음주운전, 성범죄 등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면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을 한다"며 "내년에는 대선이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형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형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를 포함해 공직사회 기강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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