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대출재원을 당해연도 상환금으로 충당해야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성상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대리대출인지, 소진공 직접대출인지에 따라 다르다.
대리대출의 경우 지난 24일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출건의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해 보증기간 6개월 연장 승인을 받은 후 대출 시행 은행에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서 설정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라면 바로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오는 30일까지는 보증기관에 연장신청, 10월 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한다.
직접대출의 경우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소진공 센터 현장신청을 병행한다.
현장신청은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이며 대면약정을 필요로 하는 법인대출(7521건)과 최대 5억원 한도인 시설자금대출(221건)을 대상으로 한다.